"평일 밤 급하게 장 봤는데"…맞벌이·1인가구 휴일 오픈런

입력 2024-01-28 18:02   수정 2024-02-05 16:16

“대형마트의 주말 영업을 막는 규제는 처음부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. 서초구엔 전통시장도 별로 없는데,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싶었죠. 이제라도 매주 일요일 걱정 없이 장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.”

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이마트 양재점에서 만난 홍모씨(52)는 이렇게 말했다. 서초구는 이날부터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·기업형슈퍼마켓(SSM)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바꿨다. 이에 따라 이마트 양재점·롯데마트 서초점 등 서초구 내 마트 34곳은 매주 일요일에 정상 영업할 수 있게 됐다. 서울시에서 대형마트 주말 영업제한이 없어진 건 관련 규제가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 뒤 11년 만이다.

실효성 없는 주말 영업 규제
이날 오전 이마트 양재점 입구는 인근 지역에서 온 차량으로 줄이 길게 늘어섰다. 송파구에서 온 양모씨(39)는 “대형마트가 문을 닫아 마땅히 장볼 곳이 없었는데, 서초구 마트가 영업한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”며 “송파구도 빨리 규제가 풀렸으면 좋겠다”고 했다. 롯데마트 서초점 매장도 평일에 장을 볼 시간이 없는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등으로 북적였다.

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은 매달 이틀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.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였다. 하지만 법 시행 후 11년간 실효성은 없고, 소비자 불편만 커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. 의무휴업은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지만 이해당사자와 합의가 있을 때 평일로 전환할 수 있다. 서초구는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평일 휴업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. 동대문구도 다음달부터 마트 주말 영업규제를 푼다. 대구시, 충북 청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작년부터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없앴다. 정부도 지난 22일 민생토론회에서 “국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대표적인 생활 속 규제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를 개선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대형마트가 문을 닫아도 전통시장으로 향하는 소비자는 적었다.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, ‘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어디를 이용하는지’를 묻는 항목에 46.1%가 ‘슈퍼마켓·식자재마트’라고 답했다. ‘대형마트 영업일 재방문’(17.1%), ‘온라인 거래’(15.1%) 등이 뒤를 이었고, ‘전통시장’은 11.5%에 그쳤다.
“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해야”
대형마트 주말 영업 규제가 완화되면 오히려 인근 상권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. 대구에선 대형마트 주말 영업을 시행한 뒤 6개월간 주요 소매업 매출이 1년 전보다 19.8% 뛰었다. 주말 의무휴업을 유지한 경남(8.3%) 등보다 높았다. 이마트 양재점 앞에서 슈즈브랜드 ‘허시파피’ 매장을 운영하는 박모씨(50)는 “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면 주말 영업을 포기해야 했는데, 이번 조치로 매출이 늘어날 것 같다”고 기대했다.

다만 마트 평일 휴업이 확산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.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.

유통업계 관계자는 “이해당사자 간 협의로 의무휴업일을 바꿀 수 있다고 해도 전통시장 등 이해관계자가 반대하면 합의에 이르기가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”고 토로했다.

이선아 기자 suna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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